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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법 이걸로 간단완벽 정리!!!부동산 경제 2023. 6. 28. 18:58
최근 화두였던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했는데요. 4월 27일부터 2년간 한시적 적용으로 전월세 세입자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진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1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 임차 주택에 대한 경/공매 진행 면적/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(84m 2 이하, 3억 이하)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상당액을 미반환 한 경우 요건족이 되시면 시/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75일 이내 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