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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세사기 특별법 이걸로 간단완벽 정리!!!
    부동산 경제 2023. 6. 28. 18:58

     

    최근 화두였던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. 

    그래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했는데요.

    4월 27일부터 2년간 한시적 적용으로 전월세 세입자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진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 

    1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 

    1.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
    2. 임차 주택에 대한 경/공매 진행
    3. 면적/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(84m 2 이하, 3억 이하)
    4.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
    5.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
    6. 보증금 상당액을 미반환 한 경우

    요건족이 되시면 시/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75일 이내 결정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2. 만약 피해자로 인정되면, 피해자 낙찰 지원

    세입자는 집 경매를 1년 이내로 직접 유예 및 정시 신청할 수 있고, 경매가 보류되는 동안, 자신이 살던 집을 경매로 매입(우선매수권 생김) 거나,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. 

     

    경매로 집을 샀다면 낙찰자금은 저리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고

     

    3. 주택사고 싶지 않다면 임대공급지원

    한국주택토지공사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대신 매입하여 공급해 준 입대 주택에 입주가격이 생기고 시세보다 30~50% 저렵하게 최장 20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4. 긴급복지, 대출지원

    긴급복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생계비 월 62만 원, 주거비 월 40만 원 지원

    신용대출지원  연 3% 금리, 한도 1,200만 원

    5. 5월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달라집니다. 

   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 90% 이하로 바뀌고,

    빌라의 경우 공시지가 140%로 산정되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.  보증보험을 갱신한다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신규는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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