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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가계경제 2023. 6. 26. 12:08
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폐업지원
(공고문 바로가기 위 그림 클릭하세요!)
1. 개요
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현장방문 및 진단하고 컨설팅을 진행해서 솔루션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입니다.
2. 지원대상
1)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
2)공고마감일 23.7.14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(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)
지원제외
- 기폐업자 : 경영진단 완료 시까지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'선발과정~ 경영진단 완료전' 폐업시 기폐업자로 간주하여 지원제외됩니다.
- 상반기 동일 사업 지원이력 보유
사치향락업종 및 도박,투기,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
-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-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
-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경우
3. 신청방법
1) 접수기간
2023.06.26(월) 10:00 ~ 23.7.14(금) 17:00
2)신청방법
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수
사업안내 >>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
3)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 온라인작성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사업자수임증명원
4. 선발방법
1) 요건심사
모집기간 신청자 저원에 대해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별하여 선발
2)우선선발
1순위 : 업력 5년이상
2순위 : 업력이 오래된 순
3순위 ㅣ: 2순위 동순위 발생시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순
3)선발통지 : 개별통보(3주내)
5. 향후일정
1)선발경과통지 : 7월말
2)사업수행 시작 : 8월초
3)경영진단 및 컨설팅 : 8~10월
4)비용지원 : 10월~ 11월 15일
*세부일정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
6. 유의사항
1) 제출서류 누락,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류 검토단계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2)동순위 발생, 기업규모 확인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.
3)중도 탈락, 취소 등 감안하여 예비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.
4)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 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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