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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
    가계경제 2023. 6. 26. 12:08

   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폐업지원

    (공고문 바로가기 위 그림 클릭하세요!)

     

    1. 개요 

  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현장방문 및 진단하고 컨설팅을 진행해서 솔루션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입니다. 

     

    2. 지원대상

    1)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

    2)공고마감일 23.7.14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(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)

     

    지원제외

    - 기폐업자 : 경영진단 완료 시까지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'선발과정~ 경영진단 완료전' 폐업시 기폐업자로 간주하여 지원제외됩니다.

    - 상반기 동일 사업 지원이력 보유

  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,투기,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

    -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
    -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

    -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경우

     

    3. 신청방법

    1) 접수기간

    2023.06.26(월) 10:00 ~ 23.7.14(금) 17:00

     

    2)신청방법

  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수

    사업안내 >>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

     

    3)제출서류

    • 지원신청서 온라인작성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•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사업자수임증명원

    4. 선발방법

    1) 요건심사

    모집기간 신청자 저원에 대해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별하여 선발

     

    2)우선선발

    1순위 : 업력 5년이상

    2순위 : 업력이 오래된 순

    3순위 ㅣ: 2순위 동순위 발생시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순

     

    3)선발통지 : 개별통보(3주내)

     

    5. 향후일정

    1)선발경과통지 : 7월말

    2)사업수행 시작 : 8월초

    3)경영진단 및 컨설팅 : 8~10월

    4)비용지원 : 10월~ 11월 15일

    *세부일정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

     

    6. 유의사항

    1) 제출서류 누락,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류 검토단계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 

    2)동순위 발생, 기업규모 확인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. 

    3)중도 탈락, 취소 등 감안하여 예비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. 

    4)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 되지 않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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